상담소 2007.08.27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에 의해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지급이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학으로 인하여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간에 근무를 하며 야간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강제화에서 8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정직원은 하지못하고..아르바이트식으로 시작을했는데..
>그곳에서는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4대 보험을 들어준다고하네요..
>
>근무를 8개월정도 했을때..용역업체쪽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왜 아직도 근무를 하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
>월급도 잘나오고있었고 곧 휴가도 간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
>며칠후 집으로 우편이 오더군요..
>고용보험 탈퇴 어쩌구 저쩌구 하든데..
>
>주위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들 하는데..
>첨이라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요..
>
>곧 복학을해서 학생이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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