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과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다니는 직장은 보험 대리점입니다.
>보험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이 아닌 정규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업사원들의 임금도 늦어진 상태고 ,,
>월급입금을 기다리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급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달 급여는 8월말에 들어왔고..
>8월달 급여는 25일인데,, 아직 9월 3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서 지불할 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의 거의 다 퇴사를 하고 몇명만 남은 상태이며
>정규직 직원은 저 한명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 관련 회사분 공과금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월달 급여가 1달 이상 연체가 되면 그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까?
>
>
>회사의 경영난 악화와 임금 지연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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