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in5 2007.09.06 16:28
저희 회사는 현재 2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3조 2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회사들은 4일출근 2일 휴무를 하는데, 사업부장의 말은 6일출근 3일휴무라고 합니다.
지금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 2명은 2조2교대로 근무하고 4명은 3조 2교대근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해도 정확하게 나온사항이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1.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동의여부) 근로 차별
2. 기본급문제(기본급(30일기준) 209시간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3.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휴일수당은 받지 못하는건 아닌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2교대 근무때보다는 급여가 적어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알아야 사업부장과 이야기를 나눌텐데, 정확한 근거도 없고 어떻게 급여가 계산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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