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되는 임금은 세무서에 신고되는 금액이 아닌 실제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단,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 금액)으로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수준은 단지 세법상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위한 판단자료일뿐, 노동관계법에 따른 임금과는 별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은 세법상 '급여'이며, 노동관계법에서는 이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실제로 받는 급여와 급여통장 즉 세무서에 신고되는 금액이 틀린경우 퇴직금 정산시 어느것으로 산정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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