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과정에 있다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입니다. 즉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5인미만 사업주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이하에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장의 규모를 알수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소한 법이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계산방식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계산방식입니다.

https://www.nodong.kr/tj


2.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월급여속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때 월급여속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월 통상수당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취지입니다.

3.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연월차휴가제도 역시 법정 제도입니다. 법정 제도란 의미는 위 퇴직금제도의 취지와 동일하게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이 정한 수준이상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회사내부 규칙이나 사업주의 방침으로 법이 정한 수준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방침이나 사규 등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제3조와 제15조의 내용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조항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여기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개별근로계약, 사규,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 어떠한 형태이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드디어 퇴직금중간정산을 100% 받는 것으로 사업주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2개월만의 쾌거인가....
>이제는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사업주와 상의를 하다보니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
>사업주 왈... 노동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으로 하는 것으로 싸인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이럴경우 안줘도 되는데 준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혹시나 소송을 할경우 원래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으수 있는게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를 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하는건가요???
>일단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퇴직금과는 별개 문제지만,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워낙 강경하게 주장을 해서요...
>일단 100% 지급은 사업주 본인이 오래근무한직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면서 주기로 했습니다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
>또 이번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걸리는게 연월차 수당인데...
>지금까지 연월차 수당을 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휴가도 무급 휴가로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잇구요...
>일단 지난번 문의에 노동법상 미달되는 처리는 무효라고 말씀하셔서 그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주가 워낙 내규에 따라서 정해지는거라고 강하게 얘기하니,,,,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규에 그렇게 정해져 잇으면 못 받는건지....궁금해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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