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celle 2007.09.13 15:32
이달에 퇴사를 합니다.
8년 좀 넘게 근무를 했는데...야근 수당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노동부에 얘기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일 수기로 일지를 적어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저 역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연봉 계약서에는 9시부터 6시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주 5일근무가 도입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보통 월 30시간 정도씩 야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한 적 있습니다.

만일 구제를 받으려면 퇴사 이후 언제까지 같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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