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 곳이 개인병원인데요.. 이곳으로 옮긴지 9월28일이면 5개월이 됩니다.
그전에도 물론 계속 직장은 다니고 있었구요.
직원이 두명인 작은 곳인데 얼마전 원장님과 마찰이 있어 거의 짤리다시피해서 한직원이
그제부로 (9/11)그만 두었습니다. 원장님은 자기는 짜른게 아니다 스스로 나간거다라는 말을
강조하시더군요. 저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전 어제부터 아침9시부터 저녁8시까지 혼자 근무하고 있구요.
점심시간도 단축된채 혼자 많은 업무를 8시가 넘어서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이 부르더니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생각해보겠다고 말한지 이틀이 지났을뿐이고 전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다른데를 알아보라는 건 부당해고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멜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언제까지 나오겠다는 말을 하게되면 부당해고가 안되는건지도 알고싶구요.
그전에도 물론 계속 직장은 다니고 있었구요.
직원이 두명인 작은 곳인데 얼마전 원장님과 마찰이 있어 거의 짤리다시피해서 한직원이
그제부로 (9/11)그만 두었습니다. 원장님은 자기는 짜른게 아니다 스스로 나간거다라는 말을
강조하시더군요. 저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전 어제부터 아침9시부터 저녁8시까지 혼자 근무하고 있구요.
점심시간도 단축된채 혼자 많은 업무를 8시가 넘어서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이 부르더니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생각해보겠다고 말한지 이틀이 지났을뿐이고 전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다른데를 알아보라는 건 부당해고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멜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언제까지 나오겠다는 말을 하게되면 부당해고가 안되는건지도 알고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