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8월31일에 정년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5일이고, 각종 수당 지급일은 다음달 12일입니다.
25일 급여는 받고 4일간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바로 정년이고,
그런데 다음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무단결근일에 대한 급여 분으로 차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근거나 부당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급여일은 매월 25일이고, 각종 수당 지급일은 다음달 12일입니다.
25일 급여는 받고 4일간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바로 정년이고,
그런데 다음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무단결근일에 대한 급여 분으로 차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근거나 부당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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