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매월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이 아닌 월통상수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시에는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월 통상수당과 관련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연봉제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많은 관련된 사례를 참조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bestqna&category=2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2000년7월에 연봉제로 입사하였습니다.
>이곳의 현실은 경비아저씨 들도 수시로 입사하고 퇴사하는.. 아파트가 다그렇지만요
>연봉재 이니 봉급명세서 에도 일년이 안되어도 퇴직금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봉제로 받다가 2006년 퇴직금을 봉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임금이 삭감 되었지요...
>이런경우..퇴직금은 월급에서 별도로 주어야하는것아닌지요
>연봉제는 퇴직금을 별도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에서현재 까지
>7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퇴직시 몇년간의 누적 연차수... 2007.10.12 3044
아파트관리실 퇴직금 2007.10.09 1039
» ☞아파트관리실 퇴직금 (매월 지급된 퇴직금) 2007.10.12 1348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도 가능한지요? 2 2007.10.09 714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도 가능한지요? (남성의 육아휴직) 2007.10.12 1101
임원의 채당금 수령 가능 여부 2007.10.09 1175
☞임원의 채당금 수령 가능 여부 (이사가 근로자인지) 2007.10.12 1144
연장,야간근로 문의 2007.10.09 682
☞연장,야간근로 문의(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2007.10.12 4021
토요일 연장근로 문의(주44시간 업체) 1 2007.10.08 904
☞토요일 연장근로 문의(주44시간 업체) 2007.10.12 1293
육아휴직자와 관련 연차수당 및 보전수당 계산 문의 2007.10.08 2032
산재장애 보상금 수령후 민사소송과의 문제 2007.10.08 2736
☞산재장애 보상금 수령후 민사소송과의 문제 2007.10.12 2921
특정한 직종 종사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목없는 직무수당 1 2007.10.08 800
☞특정한 직종 종사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목없는 직무수당(임금체계... 2007.10.12 832
산전후휴가 관련.. 2007.10.08 792
☞산전후휴가 관련..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2007.10.12 1874
임금포기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 1 2007.10.08 887
☞임금포기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 2007.10.12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