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아래 honestju님의 댓글과 같이 계약해지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서에 회사의 퇴직 요구에 따라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일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근로자가 별도의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밀유지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설계하는 부서에서 약 7~8년 근무한 직원(과장 1명, 대리1면)이 있는데 입사할때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20일에 서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는 서약서(비밀유지각서)를 서명한후 제출을 하지 않았을때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쓰라고 하고 근로자는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사직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지요?
>
>사직서를 않쓰면 해고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권고사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해고를 하면 행정상으로 어떤일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너무 기가 막힙니다. 2007.10.11 808
☞너무 기가 막힙니다.(관행화된 식대를 임의적으로 중단) 2007.10.17 842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86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근로감독관 불인정시에는 민... 1 2007.10.15 13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2007.10.11 113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896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주택마련 자금 대출(복지후생지원금) 2007.10.15 1202
근로자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07.10.11 1101
강압적 사직서 작성과 사장의 계약위반 등 횡포 2007.10.11 102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11 871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종사 근로사) 2007.10.15 930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7.10.11 1086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 2007.10.12 2159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1 2007.10.10 1086
»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2007.10.12 1206
계약직에 대해 1 2007.10.10 709
☞계약직에 대해(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2007.10.12 943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0 1179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2 1382
Board Pagination Prev 1 ...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