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7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제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직접할 경우 송달료와 인지대만 소요됩니다. 송달료의 경우 3,020원 * 당사자수(피고, 원고) * 10회(소액민사)이며 인지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심 인지대계산방식(다만 계산후 100원 미만은 무조건 버림.)
① 소가가 1,000만원 이하일경우 = 소가×0.005
② 소가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 이하인 경우 = 소가×0.0045+5,000원
③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여 10억원 이하인 경우 = 소가×0.004+55,000원
④ 소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가×0.0035+555,000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연에 따른 이자가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서
>
>이자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소송 절차 및
>
>비용 등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
>소송을 통하지 않고 회사에 요구를 할 수는 없나요?
>
>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
>(퇴직금, 임금, 상여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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