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nha 2007.10.17 11:19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년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년이 도래할경우(규정에 정한 정년의 연령에 도달한 월의 말일으로 정할경우) 근로계약은 07년 3월에 1년을 했고, 정년은 07년 10월이라면 정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규정을 적용 퇴직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올 3월에 계약한데로 1년을 채운 내년 2월에 해야 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정년퇴직후 바로 근로 계약을 재 연장 할경우 연차의 적용일은 정년퇴직전 최초 입사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퇴직이후 재계약일로 해야하는지요?(만약 사규에 정년퇴직후 연차 처리방법이나, 기타 처우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3. 모든 복리후생 규정에서 정년후 재계약 하는 일반 직원(임원이 아닌)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지급/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차별처우 문제로 인식될지, 혹은 위법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기운이 한국노총부천상담소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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