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주에 1회씩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정확히는 4년 9개월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지난 9월말에 결혼을 하고 신랑이 갑자기 중국으로 MBA유학을 가게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중국과의 무역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오랜 고민끝에 신랑과 떨어져 지낼 수는 없으므로 중국으로 같이 가기로 결정하고 직장을 잠시 그만두려합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에서 중국어 연수를 하고 1년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이트 상담내용보면 실업급여 받는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하고 고용센타에 정기적으로 출석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1년동안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에서 학원을 등록하여 다닐려구 하고요 고용센타 정기 출석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1월말쯤 회사를 그만두고 12월 중순정도에는 중국에 나가 먼저 10월말에 출국하는 신랑과 합류하려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꼐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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