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기가 08년 1월 이지만 퇴사로 인하여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07년 1월에 10일(또는 15일) 발생하게 되며 육아휴직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이떄 발생한 10일(또는 15일)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29일에 현 회사에 입사하여 6월 20일까지 근무후
>6월 20일 부터 9월 17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 복귀하여 2006년 9월 18일부터 2007년 1월 29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다시 2007년 1월 30일부터 7월 29일 까지 6개월 가량 육아휴직을 사용후
>다시 8월부터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2월 1일 날짜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계산과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기본급 90만원에 식대 10만원이며 수당으로 월 20만원 정도 더 받고 있으며 평균 12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제가 12월1일자 퇴직할 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비용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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