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na 2007.10.20 18:35
2006년 1월 29일에 현 회사에 입사하여 6월 20일까지 근무후
6월 20일 부터 9월 17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 복귀하여 2006년 9월 18일부터 2007년 1월 29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다시 2007년 1월 30일부터 7월 29일 까지 6개월 가량 육아휴직을 사용후
다시 8월부터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2월 1일 날짜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계산과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기본급 90만원에 식대 10만원이며 수당으로 월 20만원 정도 더 받고 있으며 평균 12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제가 12월1일자 퇴직할 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비용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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