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8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인 자'와 '근로자가 아닌자'로 구분되는 것이지 '근로자이기도 하고 근로자가 아닌기도 한 자(=준사원)'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회사와 당해 준사원이라고 불리는 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였다면 준사원이라는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종의 '비정규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준사원을 사원으로 발령을 내렸다는 종전에는 외형상은 근로관계가 아니었을 뿐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던 것을 외형상, 사실상 근로관계로 일치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신규채용이라기 보다는 근로계약관계 형태의 변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준사원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약 5년전부터 없어졌습니다.
>
>지금 단체협약에도 수습사원과 사원에 대한 규정만 있지 준사원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준사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사원을 사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
>문제는
>노사간에 준사원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준사원을 기간도 오래됐고 해서 그냥 사원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이고
>노조는 준사원 제도가 없어진 만큼 준사원의 사원으로 전환은 신규채용이라는 것이죠.
>즉 단협에 있는대로 신규채용기준으로 노사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준사원에 대한 위치의 규명이 명확해야 하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회사는 앞으로 준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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