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8932 2007.10.27 14:36
저희회사에서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때 결근,조퇴,지각 상관없이 측정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2006년 4월1일 입사하여 2007년 4월14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대 이제와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이럴때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무하는 동안 결근,조퇴,지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 근로자에 한해서도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도 주시고 이럴때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답변주세요
2007년 5월달에 이미 퇴직금도 다 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여태껏 월급제라서 연차수당이 발생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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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29 19:32작성
    연차수당은 1년간(44시간제에서 9할) (40시간제에서 8할)만 출근하면 발생해야 합니다.
    몇일 결근했다고 해서 출근율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조퇴도 출근한 것입니다.
    44시간월급제의 경우, 월급/소정근로226=통상시급 통상시급*8*10일=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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