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시 사업주와의 불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마지막근로제공일까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즉,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사업주측에서는 아마도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사직함에 따라 업무상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 근로자의 면책권을 인정하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실제 사업주가 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금과 임금을 상계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아오시면 그때 손해배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공장에 근무하시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일요일인데 출근하셨습니다.
>평일날도 아니고 쉬는날 공장사정으로 일을 하는데 사장이 저녁 5시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또 원래 쉬는날이니까 3시까지 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사장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씨발xx들이 자기를 골탕먹이려고 한다면서 어머니와 나머지 아주머니들을 지칭하면서 욕을 한 것을 어머니가 듣게되었습니다. 저희어머니 연세가 50이신데 그런 욕까지 먹고..  너무 화가 나셔서 나머지 아주머니들에게 사장이 우리 욕을 하더라...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 까지 일해야 하느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아주머니들도 화가 나셔서 사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화가나서 한 이야기 말이라면서 자기는 잘못한게 전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머지 아주머니들이 그만두겠다고 하셨고 다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러자 사장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처음에는 화가나서 그랬다 , 아니다 난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 면서 자꾸 말을 번복하더니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한 것으로 몰아세우면서 나머지 아주머니와 저희어머니때문에 손해가 생긴다면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고 또 그동안 일한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아주머니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이간질 시키고 저희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까지 몰아세웁니다. 사장이랑 저희어머니랑 통화는 저희도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상황에서 당연히 그동안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또 사장이 건다는 민사소송이라는것은 가능하기는 한건지요?만약 사장이 민사소송을 걸게되면 욕을 먹은 직원들도 모욕죄로 사장을 고소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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