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211 2007.10.28 17:05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공장에 근무하시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일요일인데 출근하셨습니다.
평일날도 아니고 쉬는날 공장사정으로 일을 하는데 사장이 저녁 5시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또 원래 쉬는날이니까 3시까지 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사장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씨발xx들이 자기를 골탕먹이려고 한다면서 어머니와 나머지 아주머니들을 지칭하면서 욕을 한 것을 어머니가 듣게되었습니다. 저희어머니 연세가 50이신데 그런 욕까지 먹고..  너무 화가 나셔서 나머지 아주머니들에게 사장이 우리 욕을 하더라...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 까지 일해야 하느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아주머니들도 화가 나셔서 사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화가나서 한 이야기 말이라면서 자기는 잘못한게 전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머지 아주머니들이 그만두겠다고 하셨고 다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러자 사장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처음에는 화가나서 그랬다 , 아니다 난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 면서 자꾸 말을 번복하더니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한 것으로 몰아세우면서 나머지 아주머니와 저희어머니때문에 손해가 생긴다면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고 또 그동안 일한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아주머니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이간질 시키고 저희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까지 몰아세웁니다. 사장이랑 저희어머니랑 통화는 저희도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상황에서 당연히 그동안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또 사장이 건다는 민사소송이라는것은 가능하기는 한건지요?만약 사장이 민사소송을 걸게되면 욕을 먹은 직원들도 모욕죄로 사장을 고소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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