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오빠야' 회원님이 댓글을 달아 주신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 토요일을 4시간 유급했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4+주휴8)*365/7/12=226시간입니다.
따라서 753,920원/226시간=시급3336원이 되며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3,48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2.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했을경우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주휴8)*365/7/12=243시간입니다.
따라서 753,920원/243시간=시급3,103원으로 최저임금3,48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3. 일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금액을 1일중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348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편의상 귀하의 경우처럼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격히 따지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하는 경우라면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243시간*3,480원=845,640원이상 되어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했을경우 일급직 사원 기본급 계산입니다.
>  \24,800×30.4일(월평균근무일)=\753,920
>이렇게 지급했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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