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해고당했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타직장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전직장에서의 경력, 지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장의 사용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교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증명서에는 신청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 지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사용기간은 당해 기업에 있어서의 근무기간을 의미하며, 직무나 사업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통산하여 사용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있어 비록 사용자가 각각 a,b,c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등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고용관계의 본질에 있어 변동이 없고, a,b 회사 등이 소멸되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이 어렵다면 당해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현재의 사업주 이전의 고용관계에 대해 코멘트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종전 회사 a,b가 소멸되지 아니한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당해 근로자는 각각 a,b 회사로부터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음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회사는 2002년 대기업 계열사에서 분할되어 인테리어 회사로 상장했습니다.
>
>그리고 2003년에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최대주주는 B사 대표입니다.
>
>그리고 2006년에 C라는 회사가 완전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최대주주는 C사 대표입니다.
>
>그리고 C라는 회사와 포괄적주식교환을 하고, C라는 회사는 우회상장했습니다.
>
>사명변경했고요.
>
>C라는 회사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자회사로 편입후 포괄적주식교환, 우회상장을 한겁니다.
>
>
>여기서 궁금한 것은,
>
>만약 2002년에 근무하던 직원이 지금 당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했을때입니다.
>
>당시의 사업목적과 지금의 사업목적은 다른데,
>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지금의 회사명의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
>즉,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회사 및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데 발급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요?
>
>
>(요약) 사명을 변경한 C라는 회사가 A회사 시절에 근무하던 직원의 경력증명서를
>
>C명의로 발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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