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y1052 2007.11.09 09:43
안녕하세요...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주위에서 질문도 하는데... 답변이 어려워 이렇게 글로 문의 드립니다..

자사는 주 5일 근무제를 하는 회사이며.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형태는 일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 기본급 75%  상여금25%  연장및 휴일근로.식대수당은 별도지급

일급제의 경우 : 일급. 제수당. 상여수당. 생산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은 별도

1. 위에서 처럼 연봉제의 경우 자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일급과 시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급 산정 : 기본급 ÷ 30일(월평균일수) = 십원미만 절사
   시급 산정 : 일급산정금액 ÷ 8시간(일근무시간) = 십원미만 절사

    이 경우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여부??

2.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연봉액인지 아니면 기본급만을
   봐야하는것인지??

3.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4. 만약,회사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할경우 직원들 일급산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경우, 토요일 근무시에 임금은 가산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산임금 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것인지?

6. 회사와 근로자간의 동의하에 최초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직급에 따라 평균연장수당을 계산하여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경우입니다.
  이 경우 평균연장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한  일부 직급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급여를 담당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얘기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때 제일로 난감합니다.
취업규칙서가 우선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일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규정자체로도 근로자에겐 혼선일 생길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만, 나중에 그것이 불이익하다는 일부 근로자로 인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입동이 지났어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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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1.09 12:11작성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기타 각종임금에준하는수당 등)

    3)일급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계산은?
    *통상임금
    통상임금=(기본급+각종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시급=(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시급으로 계산 되어야 할 수당=(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유급휴일임금,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44시간제는 월차수당,생리수당포함)
    *평균임금
    3월분임금총액=(퇴직직전3월분임금총액)+(1년분상여금*3/12)+(1년내의연차수당*3/12)
    1일평균임금=3월분임금총액/산정대상기간(91일~92일)

    4)토요일을 유급(기본급/30일)으로 처리할 경우 일급산정은?
    *일급제(기본급243시간임금/243시간)*8시간, 연봉제(연봉기본급/12월/209시간)*8시간

    5)토요일무급시 근로제공한 경우 계산은?
    주40시간제는 5일근무제가 아닌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월~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제공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임금 50%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40시간제 시행일부터 3년간은 주당 최초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은 25%만 적용됩니다.

    6)포괄임금계약(펑균연장근로포함)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하여는?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고 있다면 월~금요일까지의 요일에 대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벌도의 가산임금을 지급치 않는다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7)취업규칙서가 우선.......????
    법,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서 법이 최상법으로 우선입니다.
    하법은 상법보다 미달해서는 안되며,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부분은 법을 기준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관청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법이니 법대로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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