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2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계산 편의상 연봉총액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 산정제라 합니다. 1일 2시간*5일, 토요일근로 8시간을 포함하여 산정을 한다면 10 * 52(1년간 주수) * 1.5 * 시급 + 8시간 * 3일 * 12 * 시급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을 명기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경우에는 기본급 +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것 저것 검색해서 처리 할려고 했는데 더 해깔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개인 사업장인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직원들은 많이 뽑게 되면서 직원이 7명으로 되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까지 주5일 근무제를 해도 되지만 이것 저것 준비 하는 김에
>같이 준비 해서 주5일제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회사 특성상 일이 없을때는 5시에도 퇴근을 하고 일이 많을 때는
>저녁 9시까지도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체크 해서 근로연장수당 주시기 귀찮고
>번거로우시다고 하루에 통상 2시간 더 근무 하는걸로 쳐서리 매일 2시간 총 5일
>시간외수당을 주라고 하시네요 한달로 치면 한달에 40시간을 근로연장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럴때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급이 900,000입니다.
>또 주 40시간 적용 할씨 1일 유급과 1일 무급으로 할려고 하는데
>거래처의 요청으로 토요일날(무급)일을 해야 할대가 있읍니다. 한달에 한두번 정도
>이것도 그냥 한달에 3번 정도 더 무급날 나와서 일한다고 치고 더 프라스 해서 주라고 하시는데 계산은 기본급 똑같이 900,000으로 해서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위의 사항을들 적용해서 만들수 있나요?
>포괄산정 어쩌고 저쩌고가 있던게 저렇게 적용 해서 기본급 얼마 근로연장수당 얼마
>휴근수당 얼마 다 적고 직원들 동의 하에 할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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