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인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느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으나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종업시각 이후에 발생하는 부수작업(세면,환복)은 취업규칙등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귀하의 사업장내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합리성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근로시간 산정에대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
>거의 매일 오후6시이후에 추가근로가 발생하는데요. 6시전에 기계를 가동하고 6시이후에 30분가량 저녁식사를 하고 2시간정도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등 기다리다가 기계작동이 끝나면 추가 작업을 하고 퇴근합니다.
>이럴때 저녁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을 해야 합니까?
>총 2시간정도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하는하나요?
>
>한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회사는 타임카드로 잔업시간을 체크하거든요. 근로시간의 종료를 작업이 끝나고 세수및 옷을 갈아입기 전으로 해아하나요? 아니면 출퇴근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기 바로 직전까지로 봐야하나요? 지금은 퇴근하기직전에 체크합니다. 다만 씻고 옷갈아입고 카드찍는 시간이 어떨때는 20분이 걸릴때도 있고 어떨때는 10안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30분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뭔가 불합리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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