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의 의미는 한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내여야 하며 44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통상 사업장에서는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여 44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임금 산정은 근로시간 * 시간당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토요일 근무는 4시간 * 시간당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일의 월차휴가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차의 개념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정을 통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1주의 기본 근로시간이 44시간이면 임금계산은 1주 즉 7일분의 임금을 받는것이 맞습니까? 6일+0.5일의 임금을 받는것이 맞습니까?
>토요일4시간 즉 오전 근무시간을 1일 임금으로 계산치않고(통상 1일분의 임금을 주게 되어있음) 4시간의 임금으로 계산해줄때 월차를 사용해서 하루를 쉬게 되면 4시간은 다시 돌려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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