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30 1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교대 근로형태의 경우 사업장이 1주 6일을 가동하는 경우와 1주 7일 연속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고, 교대조가 2조형태, 3조형태, 4조형태 등에 따라 적법성 여부의 판단이 각각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1주7일연속 가동되는 사업장(병원)으로써 3조3교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1주 평균1일, 24시간연속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만 하며, 교대조가 바뀌는 과정 충분한 휴식시간의 여유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교대제근로형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노동부 해설자료를 참조하신다면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각 유형별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링크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중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
>지난 8월 13읿부터 현재의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저희 직종상 3교대는 필수이긴 한데
>
>현재의 병원은 근무표 작성에 있어서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우선 저희의 근무는 D/E/N 이렇게 있는데 D근무 시간은  Am7:30~3:30Pm E은 3:30~10Pm
>
>N 10Pm~다음날 Am 7:30 까지 입니다.
>
>그래서 보통 N근무를 몇개 한후에 쉬는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직장에서는 N근무가 끝난
>
>후 다시 오후에 E근무가 들어오도록 근무표를 짜고 있습니다.아침 7시 30에 업무 인계를 끝
>
>내고 난 후 그 날 오후 3시 30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
>여러차례 병동 책임자에게 이런 근무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였고 행정과에도 항의
>
>를 하였지만 행정과에서는 노동법상 아무 이상이 없는 근무표라고 합니다.
>
>이런 근무가 정말 노동법상 아무 이상이 없는건가요?너무 힘듭니다!제발 알려주시길 부탁
>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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