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재갱신 한 이후라도 근로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갱신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이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근로자 역시 자신의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이러한 경우 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하는데 있어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해 일정한 기간(통상 30일)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인수인계절차는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회사와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30일의 한도내에서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경우에 따라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https://www.nodong.kr/403060

퇴직금은 근로계약 해지싯점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10월말일자로 만료되어서 근로계약을(재계약)을 다시 하게됬습니다.
>입사날자는 12월 4일이구요 좀 있으면 1년된다는....
>근데 근로조건이 더 좋은데서 오라는 제시를 받아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될것같은데요
>근로계약을 다시하고도 퇴사를 할수 있는지와 퇴직금 여부를 묻고 십습니다.
>혹 근로계약 만료되고 퇴사안하고 다시 재계약하고나서 그만두냐? 퇴직금 받을려고 그런거아니냐? 이러면 어쩌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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