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0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2007.6.30.)까지는 파견고용기간이 2년미만이었으므로(=개정법 시행일인 2007.7.1.이후에 파견고용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개정법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본조신설 2006.12.21]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른이 아니라 저희는 사무보조 여직원을 파견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여직원의 경우 2년 만료일이 다가와서 후임을 뽑았지만 계속 늦어져서 계약기간 2년 15일이 경과되어 계약해지가 되버렸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2년이 만료되면 바로 계약해지 조건으로 파견직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인수인계자가 선뜻 결정되지 않아서 15일간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15일이 경과되었구요..
>인사처리시 퇴직일자를 2년 만료일자로 처리 해야되는지 아니면 실제 업무한 일자로 퇴직일자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실제 업무일자까지로 퇴직처릴 하려니 나중에 문제가 될꺼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려..계약기간 만료일에서 몇일 초과근무일이 발생했을경우 그에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게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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