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ghingboy 2007.12.12 20:20
지난 6개월동안 모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반 조건을 말씀드리면, 급여는 월급제로 만근시 기본급 832000원을 받았고, 주 48시간(토요일도 8시간 근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초과근로를 할 시에는 초과근로 수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즉 토요일에 일하는 8시간중 4시간 만큼은 '초과근로수당'을 적용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계산하면 월 기본급 832000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게 되더라구요.(832000원을 30으로 나누고, 다시 8시간으로 나누면 이미 그게 최저임금 이하인 3466원 정도 입니다. 거기다 4시간을 초과근로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내려가죠.)

아니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했을때 주 48시간까지는 초과근로수당 없이 근로시킬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월급 명세표에 보면 항상 월 근로일수를 26이라고 표기해 놨던데 이 사람들이 주휴수당(유급 일요일휴무)를 무시하고 시급을 계산한건 아닌지도 의심스럽네요.




두번째 질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궁금증입니다.

처음 면접볼때 월 기본급 100만원에 구두로 계약을 맺고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 눈치라서 제가 먼저 써야한다고 말하기 어렵더군요.) 그리고 한주는 48시간(토요일까지 8시간) 또 한주는 40시간(토요일 휴일)로 근로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시급으로 환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달 일하는 시간이 총 224시간 이더라구요.(30일 기준으로 잡았을때, 월~금*8시간하면 176시간, 유급휴일 일요일이 4번 들었다고 치면 32시간, 토요일은 한주 8시간 한주 0시간이니, 토요일 4번 들었다고 치면 16시간.... 이 모든걸 더하면 224시간 입니다.)

즉 100만원 나누기 224시간 해서 나온만큼이 제 기본시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464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된것을 보면 시급을 4000원 정도로 기준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계산이 틀린 겁니까, 회사에서 위법하게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있는겁니까?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한주는 48시간, 한주는 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이면, 주 44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법적용을 하는게 맞는거죠?



질문을 모두 요약하면,

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2. 현직장에서 월급여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입사했는데 시급은 4464원이 아닌가?

3. 한주 48시간 한주 40시간은 주 44시간 사업장이랑 동일한 조건이며,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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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13 15:05작성
    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월평균근로시간은(주44시간+연장4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입니다.
    월832,000원/252시간=시급은3,301원이 나오는군요.
    법상 최저임금은 2007.12.31일까지는 3,480원, 2008.1.1일부터는 3,770원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의 계약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상 포괄산정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최저임금에 미달하는)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일수를 26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급제(32,000*26=832,000)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1주 개근시 1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현직장에서 월급여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입사했는데 시급은 4464원이 아닌가?
    원칙적으로 44시간제의 토요일근무는 4시간이지만 격주로 1회는 쉬고, 1회는 8시간 하는 대체근로(탄력근로제)의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은(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입니다.
    시급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3. 탄력근로제의 사업장일 경우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가?
    1주 16시간의 대체근로를 하면서 2주간의 실근로시간이 88시간 이하일 경우 허용 됩니다.
    그러나 2주간의 실근로시간이 8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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