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1 2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성립은 단지 회사의 채용공고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며, 노사 당사간에 유선 또는 서면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가 비록 채용공고를 통해 크레인운전원 모집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귀하가 구체적으로 회사측에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채용공고내용과 별도로 귀하와 회사간에 맡은바 업무의 내용을 '크레인운전원'으로 명확히 하였음에도 회사가 다른 업무내용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즉시 회사를 퇴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손해배상은 법원이 아닌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잘 활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제가 s라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워크넷을 보고 크레인운전원을 구하는 회사에 12월2일부로
>출근을 했습니다.여기 회사는 크레인운전원을 한사람만 구하는데 두사람을 구했습니다.
>같이 입사한 사람은 저보다 경력자라서..크레인운전을 하고있는데..
>저는 초보라서 크레인운전은 시키지도 않고..다른 현장일을 시키고있습니다.
>저는 크레인운전사로 입사를 한것이지 현장일을 하려고 입사를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들어온사람은 월급을 측정했는데..저는 월급측정도 하지않고..
>한사람만 필요로 하는 자리에 두사람을 구해서..회사측에는 둘중에 하나가 그만둔다고 말할때까지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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