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급여 2달간은 직장에서 주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요...
휴가 기간마치자 마자 퇴직을 할시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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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22 03:49작성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의 지원금 월1350,000원이 회사에서 평소 근로자가 받아오던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미달하는 금액(회사가 지급할 60일분에 대하여는)을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기간에 이유없이 퇴직할 리 없겠지만, 참고로 말씀 드라자면 산전후휴직기간은 퇴직금의 지급기간(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전후보호를 위해 휴직한기간과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지만, 산전후휴직기간이 3개월이 초과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전후휴직의 개시일직전의3개월로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변동이 없게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의 삭감문제로 퇴직을 하고자 하신다면 휴가기간(90일)이 끝난 다음에 퇴직하시는 것이 여러모로(휴가급여도 받고,퇴직금도 많고)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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