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y3097 2007.12.22 16:17
저희 회사(직원 15명 정도의 소기업)에 병가관련 사항이 처음 발생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직원(4년 근무)이 휴일에 집뒤의 산에 놀러가서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당해 현재 발뒤꿈치 수술후 입원치료중인데 약 3개월(07년 11월26일 부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현재는 사규에 병가 규정이 없음.(신설예정)

여러 사례들을 검색한 결과 그래도 아래의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1) 병가 기간중 상여금(연말 상여금 50%, 설 상여금 100%)의 지급 문제
- 단 병가 규정 신설시 유급병가를 고려하는 중

2) 퇴직금 계산문제
- "병가 기간을 2개월은 유급이고 최대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제정할 시 3개월간 병가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이를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이는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게 아닌지요?
- 2명이 같이 입사하여 1명은 1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하고 1명은 3개월간의 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이 똑같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아닌가요?

3) 규정된 병가 기간과 연월차를 다 쓰고도 출근을 못할경우 회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규정이 3개월이 한도인데 6개월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면 무작정 3개월을 더 병가처리 해주어야 하나요?
- 개인별로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4) 병가와 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사람이 아프다는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이 충분치 못하여 나머지 인원들이 그 일을 나눠서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1달이상 장기적으로 이어질시 그 고충은 상당합니다. 아파서 병가를 낸 직원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 두 부분을 형평성있게 배려하기 위한 질문이며, 이를 사규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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