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6 09:1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드립니다.

저는 올해 코스닥상장된 기업에 2년4개월째 부회장 비서겸 팀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2월 21일 제가 모시던 부회장이 아직 코스닥상장이 안된 우리 계열사 회사로 가시게되었어요.
이래저래 저를 데려갈 사정이 못되서 저는 이회사에 남게되었구요.
그런데 12월 24일 저녁 우리팀 부장님이 저에게 부회장님도 안계시고 회사사정상 저에게 퇴사를 말씀하시더라구요. 2008년 1월 15일자로요. 한마디로 정리해고인거죠. 맞죠?

여기서 우리 회사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급여는 전달 16일부터 그달 15일까지의 급여가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1년에 연차가 15일 생성되구요.

그래서 실출근날짜는 1월 15일 까지고 연차를 포함하여 급여는 1월 30일까지 지급할거라고 하더군요.

아,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우리 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나가셔서 비슷한 회사를 차리셨데요.
마침 거기서도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제애기를 해봤더니 좋다고 하셨다나봐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면 가서 면접도 보고 하는게 좀 낫지않겠냐 하시더라구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궁금한것은.
부당해고는 해고급여를 1달치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리해고는 해고급여를 못받나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제공한것인데(아직 면접전이고 확정된건 아니지만 만약 그곳에 채용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 해고급여 제공이 다른지..).
이경우 해고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1월 30일부터 한달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도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면접제의 한곳에 채용이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못받는거겠지요?

너무 내용이 길었죠?? ^^;;;답변해주시면 답답한 마음이 좀 가라앉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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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7.12.26 11:53작성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의 통상임금, 해고된 날이 지급일)
    해고되기 싫으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구제된 후 복직의사가 없을 경우 금전보상제 활용)
    * 해고 or 권고사직 여부 - 근로자가 회사측의 요구대로 사직서상(혹은 구두로 사직의사)에 "회사권고로 인한 퇴사"로 제출시 권고사직으로 판단됨. 절대 "개인사정 or 회사권고로"사직서 제출 및 구두발언 하지말 것.
    * 해고수당은 그 회사의 퇴직 후 채용의 여부와는 상관없음.
    *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세욤. 길어서 생략. 악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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