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yamini 2007.12.27 11:02
월급직은 30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결근시에도 당일 및 주휴수당이 빠져서 2일이 급여 공제 됩니다.

그러면 그달이 28일, 29일 30일 되는 달은 결근일만큼 일급을 빼면 되는데

ex) 기본급 : 900,000/30= 30,000(일급)
             900,000-(결근일수*일급)=지급액
 
31일 되는 달은 어찌해야 되나요?
31일 되는달에 만약 1일 근무했다면

1. 31일-1일=30일(결근일)
2. 기본급: 900,000-(30*30,000)=0

결근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할 경우 31일되는달에 30일 결근을 하게되면
기본급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질적으로 1일 근무를 하였지만..
1일근무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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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29 16:21작성
    월급직은 일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제이기 때문입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월간 임금이 틀려 지지만, 월급제는 월간 임금이 같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일급제처럼 월~토(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간 총근로시간은 261시간(연장포함)입니다.
    시급:900000/261시간=3,448원(최저임금미달)
    8시간분(1일):3,448원*8시간=27,584원을 빼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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