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이란,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또는 액수를 기재하고 급여총액에 해당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맺은 포괄임금정산계약 그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또는 수당)이나 휴일근로시간(또는 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의 연장근로수당(또는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재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재계약갱신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등 귀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에서 이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은행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이라 판단되므로, 2007.7.1.부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귀하가 예를들어 2007.5.20.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2008.5.20.부로 2년이 경과하는 2010.5.20.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2007.8.20.에 기간제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2009.8.20.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처리될 것이므로 이때부터는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1998년에 은행에 용역직으로 들어와서,2000년에 기간제계약직으로 입행하여
>
>현재까지 은행전산센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올해로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근무는 3조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조에 각 4명씩 근무)
>
>주간 : 08:00 ~ 15:00 ( 중복근무로 30분 연장 근무 로 인하여 실제는 15:30분에 퇴근)
>스윙 : 15:00 ~ 22:00
>야간 : 22:00 ~ 08:00
>
>휴일근무는 (각조에서 2명씩 교대로 쉬고있습니다)
>
>주간 : 08:00 ~ 20:00 까지 근무 (주간조)
>야간 : 20:00 ~ 08:00 까지 근무 (야간조)
>
>스윙조는 토요일 쉬고,일요일 야근에 근무 (야근조로 투입)
>
>
>위의 방식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각 근무조 인원 구성방식은 정규직1명 + 계약직2명 + 용역직1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고 있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
>정규직과의 급여는 당연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요,
>
>저희는 복지및 임금,상여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시간외 수당 및 제수당,휴일 수당 은 근로계약서에 포함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올해 11월에 재계약을 했는데,작년에 계약서와 달리 문구가 추가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 (근무시간)
>
>을의 기본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내로 한다
>
>근무시간은 업무 형편에 따라 갑과을 (혹은 을의 대표)간 협의한 근무편성표에 의한
>
>교대 근무를 실시하며,갑은 을에게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
>휴일 근무를 명할수 있다
>
>5조 (보수)
>
>갑은 을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대한 보수로 월 (\120,000)의 교통비,월(\150,000)의
>
>중식대, 월 29시간분의 시간외 수당및 교대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56시간분의 야간,
>
>월 15시간분의 휴일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년간 보수 (0,000만원)을 지급함
>
>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근무 하는 시간은 위 계약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시스템 통합에 관련하여,내년에는 토,일요일에도 4명씩 근무 하라고 강요합니다
>
>그러면,1달에 1번 쉬게 되는데 (스윙조 토요일에만 쉬게됨)
>
>계약서 외 에 초과 근로 로 인한 추가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정규직의 경우 보통 휴일 중복 시간 :72시간,시간외시간 :45시간 정도 초과 근로 수당을
>
>지급 받고 있습니다 ( 추석/연휴 나 국경일이 있는 달에는 더많이 받겠지요 )
>
>무리한 업무 요구에 몸은 지칠때로 지치고,정당한 급여는 받을 수 없고,
>
>계약서에 초과된 근무시간은 시간외 수당및 휴일 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이문제을 제기하면,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주면,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항상 수고하시고,내년에도 힘없는 노동자을 위한 밝은 등불이 되어 주세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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