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수란, 통상 '기본단위에 미달하는 수'를 말합니다. 기본단위를 10으로 하는 경우에는 10단위(10,20,3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개하신 규약 제19조 제1항의 경우, 대의원선거인단(조합원)을 '10인~19인'을 하나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기본단위에서 15인을 초과하는 경우(16인이상, 26인....)에는 기본대의원에 추가대의원을 1명씩 선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2. 규약 제19조 제2항에는 기본단위(10인~10인)에 미달하는 작업부서와, 10인미만의 작업부서에 대한 특별조항입니다. 따라서 1호기 9명, 2호기 8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작업부서가 기본단위에 미달하므로 규약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선거구 형태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체 재적대의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효과적인 노조운영을 위해 부족한 대의원만큼 추가선출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특정 선거구의 조합원의 증가하는 경우 노조의 규약에서 추가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추가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지만, 규약에서 추가대의원 선출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차기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수를 책정하여 선출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질문1) 운영규약 문구 중 '단수'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
>질문2) 몇명부터 몇명 까지 추가로 선출 해야 하는지 자알 모르겠습니다.
>
>질문3) 대의원 선출 기준일에 생산1과 A조 1호기 사원이 9명 이어서 2호기와
>
>       병합하여 선출을 할 경우, 이후에 인원의 충원으로 10명이 되었을 경우 독자적으로
>
>       1명을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       (솔직히 지금 까지는 인원의 변동이 잦아 10명 미만 이어도 1명씩
>
>       선출을 해왔습니다.)
>
>       예) 생산1과 A조 1호기 9명, 2호기 8명 일 경우
>
>       
>
>제 19 조 :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
>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부서별로 조합원
>               10명 이상 20명 미만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5명을 초과할 시는 1명을
>               추가 선출 할 수 있다.
>
>            2)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독립부서는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10명
>               미만 부서는 병합하여 1명을 선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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