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0418 2008.01.11 15:23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에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8일을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 다니는동안 분위기도 별로 안좋고 제 미래를 생각해서
경력을 쌓기에 부족한곳이라 판단하여
1주일 후 사장님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 4번정도 계속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빠른시일내로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고 사장님께서 일단 한번더 나오라고 하셨서 하루 더 나갔으며 그 날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만두는거로 결정났고 급여 문제는 일주일치만 받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적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원래 면접 볼때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쓴 상황이었고, 등본이나 통장사본을 미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뒤 한달이 다되도록 급여가 임금되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경황이 없어서 기억도 잘 안나고 그때 사람을 뽑은것도 아니고 면접만 봤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해서 이러는거 도리가 아니라하고, 제 이익만 챙기려하는 사람으로 몰아부치던데,,, 한달을 못채우고 나와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몇몇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것 같아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나와 있으면 직접 들고오라고 하시던데,,
법을 잘 모르기에 근로법을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구요..
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법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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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1.11 15:40작성
    사장님이 제대로 미치셨군요. 아무리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그만뒀다고 해서리 임금을 안 준다고? 사장님 저딴식으로 나오면 모른척 하시구요,그냥 노동부 방문하셔서 진정내세요. 노동부 가셔서 여기 있는 고대로만 말씀하세요. 법 좋아하는 인간 법으로 다스려야죠. 일한만큼의 댓가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장님 나빠요~ 싸가지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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