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70h 2008.01.15 13:20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려고 하는데 입사일이 1986년 5월 4일 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기산일을 2007년 11월 15일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낙이 2008년 1월 8일로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1
현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을 2007년 11월 15일(급여지급 기준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근로자 중간정산 요구일 기준)

질문2
사용자의 승낙이 이루어진 2008년 1월8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월8일이전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져야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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