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ba0 2008.01.17 10:34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4월에 출산 예정이고, 그 전달인 3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회사의 팀업무 특성상 출산 후에도 밤늦게까지 야근이 많은데다가, 남편 직장이 수원인지라 올해 11월에 수원(영통구)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현재 집을 구입한 상태이고, 11월까지 지금 세입자가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서울(강동구)로 출퇴근이 힘들고 출산 후 육아문제도 있어서 출산 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고려하기 전 회사측에 야근이 적은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해 보았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에,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와, "회사와의 거리가 먼 경우"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여도 수급인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던데, 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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