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ato03 2008.01.17 11:53
저는 지금 임신 5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
근무환경과 심한 체력 저하로 1월초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생산 부서에서 작업을 2년 넘게 해왔으며 작업공정은 에어 드라이버로 스크류 체결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간당 200개 이상 제품이 생산되며 그 제품에 7-8개를 체결하는 작업이었고 임신시 입덧과 드라이버 작업시 나오는 쇳가루와 에어바람, 에어 기름때문에 다른 공정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인원과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하여 계속 작업을 하였으며. 잔업도 하였습니다.
12월 중순 일하던 반에 일이 없다며 잔업을 하는 다른 부서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잔업을 하지 않겠다 하여 무마가 되었는데 2-3일후 다른 부서의 일이 많은 곳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 임산부에게는 힘드니 쉬운 곳으로 보내준다는 회사측의 배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수기(저희 회사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심합니다.)의 힘든 시기에는 모른척 일을 시키고 일이 없어 작업자체가 훨씬 수월해졌는데(시간당 생산 수량7-80개 차이남) 일하던 반의 인원을 감축하여야 하므로 다른 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성수기에 접어든 반으로 그곳도 시간당 생산수량이 200개이상 나오며 냉매가스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잔업도 하구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내고 1월 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측에 구조조정의 피해자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하였으나 같은 팀으로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무력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임신으로 인하여 그 증세가 더 심해졌으나 의사 진단서는 받지 않았으며, 출.퇴근이상은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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