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급여액에 유급휴일기본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이 타당합니다.
* 월기본급여(유급휴일기본급여 포함) /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 기타수당
일급제의 경우라면, 근로일의 기본급여와 휴일분의 기본급여를 구분하여 표시함이 타당합니다.
* (근무일*일기본급여) / (유급휴일*일기본급여) /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 기타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정공휴일 유급분을 기본급에 포함하는지 제수당등으로 별도 구분해야하는지요?
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급여액에 유급휴일기본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이 타당합니다.
* 월기본급여(유급휴일기본급여 포함) /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 기타수당
일급제의 경우라면, 근로일의 기본급여와 휴일분의 기본급여를 구분하여 표시함이 타당합니다.
* (근무일*일기본급여) / (유급휴일*일기본급여) /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 기타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정공휴일 유급분을 기본급에 포함하는지 제수당등으로 별도 구분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