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st Q&A에서 유사한 사례 확인했는데요, 2008년도에 동일 내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회사 사례는 근무자가 평균 월2회 철야근무를 실시하며 근무패턴은 다음과같습니다.
월(정상)->화(정상)->수(철야22:00~07:00<목>)->목(철야22:00~07:00<금>)->금(휴게시간)->토(무휴)->일요일(주휴)
핵심질의 사항은 근로자는 금요일 오전 07:00에 퇴근하는데, 금요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근무자 휴가(무급,공휴,년차등)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07:00에 퇴근하면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근로자 휴가로 대체를 할 수 있는가요? 금요일은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요?
두번째는 철야근무자가 07:00에 퇴근하지 못하고 10:00까지 연장근무를 실시 할 경우 자기휴무일에 근로를 하는데 이같은 경우 연장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best Q&A에서 유사한 사례 확인했는데요, 2008년도에 동일 내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회사 사례는 근무자가 평균 월2회 철야근무를 실시하며 근무패턴은 다음과같습니다.
월(정상)->화(정상)->수(철야22:00~07:00<목>)->목(철야22:00~07:00<금>)->금(휴게시간)->토(무휴)->일요일(주휴)
핵심질의 사항은 근로자는 금요일 오전 07:00에 퇴근하는데, 금요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근무자 휴가(무급,공휴,년차등)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07:00에 퇴근하면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근로자 휴가로 대체를 할 수 있는가요? 금요일은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요?
두번째는 철야근무자가 07:00에 퇴근하지 못하고 10:00까지 연장근무를 실시 할 경우 자기휴무일에 근로를 하는데 이같은 경우 연장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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