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3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며 3일 이내에 완치가 되는 부상은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기간은 진료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완치되는 기간 즉,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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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부상이라 5일정도 회사를 쉬고 그 중 3일을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습니다. 약 처방을 받은것은 총 5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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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을 했는데, 원무과 담당자 분이, 산재는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궁금한것이, 제가 직접 병원을 간 날이 꼭 4일 이상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약 처방 받은것이 5일이니 그것도 치료기간에 포함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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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말하면 제 경우 3일밖에 진료받으러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약 처방 받은것이 5일치니까 산재신청 요건을 충족한것인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하루를 더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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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부상을 당하고도 나 하나 빠지면 동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꼬박꼬박 가기가 힘든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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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질문 드리면, 제가 다쳐서 회사를 10일을 쉬었든 15일을 쉬었든, 실제 치료받은 기간이 예를들어 7일 밖에 안되면, 휴업급여 또한 7일치밖에 못 받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의사가 요양기간을 몇일로 못 밖으면 그것만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경우, 실제 5일을 쉬었으니 그것만큼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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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3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며 3일 이내에 완치가 되는 부상은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기간은 진료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완치되는 기간 즉,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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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부상이라 5일정도 회사를 쉬고 그 중 3일을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습니다. 약 처방을 받은것은 총 5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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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을 했는데, 원무과 담당자 분이, 산재는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궁금한것이, 제가 직접 병원을 간 날이 꼭 4일 이상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약 처방 받은것이 5일이니 그것도 치료기간에 포함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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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말하면 제 경우 3일밖에 진료받으러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약 처방 받은것이 5일치니까 산재신청 요건을 충족한것인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하루를 더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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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부상을 당하고도 나 하나 빠지면 동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꼬박꼬박 가기가 힘든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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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질문 드리면, 제가 다쳐서 회사를 10일을 쉬었든 15일을 쉬었든, 실제 치료받은 기간이 예를들어 7일 밖에 안되면, 휴업급여 또한 7일치밖에 못 받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의사가 요양기간을 몇일로 못 밖으면 그것만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경우, 실제 5일을 쉬었으니 그것만큼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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