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9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율을 산정할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휴직기간 비율에 따라서 연차휴가도 감소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06년 8월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기본 15일에 가산휴가 2일이 추가되어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07년 8월에는 06년 8월-11월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06년 11월-07년7월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략 18일(연차휴가) * 4개월/12개월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에 입사해서
>2006년 9월~11월(3개월) 산휴,12월~2007년8월까지(9개월) 육아휴직후
>2007년 9월에 복귀하였습니다.
>
>2005년엔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
>그럼 2006년과 2007년에 받게 될 연차는 몇개가 되야 하나요?
>
>많은일로 힘드시겠지만 자세한 설명과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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