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9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수급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이 되었을때 남아있는 수급액 중 일정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사업장에 취업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장기 근무가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무하는 형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를 함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
>현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 상태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 같아서요.
>하루나 이틀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한 상태여서
>지원할까 생각중인데
>
>동일 직장은 조기취업수당에 해당이 안되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기취업수당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게시판 검색 해봤는데 저와 같은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바쁘실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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