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년내 재취업시 종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전체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이라고 함)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퇴직일이 2008.7.1.이라면 이날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7.1.1.~2008.6.30.)중에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80일이 한회사만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부족한 경우 위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다른회사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주신 대답 감사합니다.
>퇴직 후 3년 내에 재취업을 해서
>이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시 반드시 일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재취업시에도 18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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