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정에 의한 요양기간(3개월이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요양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재직기간은 사직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산재요양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해 산재근로자가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용받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은 사직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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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의 퇴직금처리를 할 때, 계속 근로로연수로 포함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경우, 산재요양기간 동안은 사용주 측에서 지급된 급여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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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산재 전까지 지급된 급여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지급급여가 없으므로 산재기간에의 퇴직금계산은 '0'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기간 동안에는 산재급여 혹은 상병보상연금 등 노동부쪽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인 개인사정에 의한 요양기간(3개월이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요양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재직기간은 사직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산재요양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해 산재근로자가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용받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은 사직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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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의 퇴직금처리를 할 때, 계속 근로로연수로 포함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경우, 산재요양기간 동안은 사용주 측에서 지급된 급여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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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산재 전까지 지급된 급여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지급급여가 없으므로 산재기간에의 퇴직금계산은 '0'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기간 동안에는 산재급여 혹은 상병보상연금 등 노동부쪽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