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ris 2008.01.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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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의 퇴직금처리를 할 때, 계속 근로로연수로 포함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경우, 산재요양기간 동안은 사용주 측에서 지급된 급여가 전혀 없습니다.

채용 후 산재 전까지 지급된 급여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지급급여가 없으므로 산재기간에의 퇴직금계산은 '0'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기간 동안에는 산재급여 혹은 상병보상연금 등 노동부쪽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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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30 01:06작성
    *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임금총액/대상기간(91~92)>을 기준으로 하되
    - 3개월의 대상기간중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기간과 임금으로 산정함.
    - 예,3개월(92일)중 요양기간이 80일인 경우, 나머지12일간의 임금총액/12일=1일평균임금

    *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최초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대상일수(91~92)으로 산정함.
    - 예, 요양개시일이 07.10.1일인 경우, 평균임금산정기간은(07.7.1~07.9.30)까지의 기간.
    - 근속기간은 요양후 퇴직일(사직서제출)까지의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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