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50만원)+주휴수당(10만원)입니다. 따라서 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수가 226시간(주40시간사업장이라면 209시간)이므로 귀하의 시간급임금은 60만원/226시간=2,654원입니다. 이는 2005년 최저임금 2840원, 2006년 최저임금 3100원, 2007년 최저임금 3480원보다 미달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급여대장과 관계없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임금이 귀하의 임금입니다. 즉, 귀하의 임금은 12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임금120만원에서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 등으로 7만원6천원정도를 공제하고 실제 112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그리고 급여봉투의 금액과 급여대장상의 금액이 다르거든요..
>
>
>
> <급여대장>
>
>기본급............50만원 2005년1월~2007년6월까지 급여대장이 동일합니다.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세금....회사세금..7만6천500원가량...
> 내부담...7만6천500원가량..
>
> 세금뺀금액..1백12만3천5백원정도...됩니다...
> \1,123,500원은 급여대장상의 임금표시구요...
>
>제가 급여봉투에 받는금액은...120만원입니다...
>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고하네요...
>
>급여봉투는 120만원...급여대장에는 1,123,500원입니다....
>
>
>
>1)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
>2) 해당 한다면 누락부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
>3) 급여봉투(실제 제가받는금액120만원)인데..임금대장과는 금액이 틀립니다.....이것(임금대장)으로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해도...나중 회사가 급여봉투와 임금대장과의 차액부분을 달라고하면,,어떻게 되는지요...
>4) 만약 차액부분을 제가 회사로 준다면,,, 회사는 세무법 위반아닌가요....신고는 110만원
> 급여는 120만원...
1.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50만원)+주휴수당(10만원)입니다. 따라서 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수가 226시간(주40시간사업장이라면 209시간)이므로 귀하의 시간급임금은 60만원/226시간=2,654원입니다. 이는 2005년 최저임금 2840원, 2006년 최저임금 3100원, 2007년 최저임금 3480원보다 미달합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급여대장과 관계없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임금이 귀하의 임금입니다. 즉, 귀하의 임금은 12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임금120만원에서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 등으로 7만원6천원정도를 공제하고 실제 112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그리고 급여봉투의 금액과 급여대장상의 금액이 다르거든요..
>
>
>
> <급여대장>
>
>기본급............50만원 2005년1월~2007년6월까지 급여대장이 동일합니다.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세금....회사세금..7만6천500원가량...
> 내부담...7만6천500원가량..
>
> 세금뺀금액..1백12만3천5백원정도...됩니다...
> \1,123,500원은 급여대장상의 임금표시구요...
>
>제가 급여봉투에 받는금액은...120만원입니다...
>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고하네요...
>
>급여봉투는 120만원...급여대장에는 1,123,500원입니다....
>
>
>
>1)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
>2) 해당 한다면 누락부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
>3) 급여봉투(실제 제가받는금액120만원)인데..임금대장과는 금액이 틀립니다.....이것(임금대장)으로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해도...나중 회사가 급여봉투와 임금대장과의 차액부분을 달라고하면,,어떻게 되는지요...
>4) 만약 차액부분을 제가 회사로 준다면,,, 회사는 세무법 위반아닌가요....신고는 110만원
> 급여는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