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에 있어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그 미사용 일수만큼 본인 합의하에 재직케하고 미사용일수의 마지막날을 퇴직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예를들면.. 오늘이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이고 잔여휴가일이 12일 남았다면 12일째 되는날을 퇴사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만약 이와같은 경우가 가능하다면 그 휴가일에는 휴일(달력의 빨간날)이 포함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할 의무가 있는날만 휴가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에 있어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그 미사용 일수만큼 본인 합의하에 재직케하고 미사용일수의 마지막날을 퇴직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예를들면.. 오늘이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이고 잔여휴가일이 12일 남았다면 12일째 되는날을 퇴사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만약 이와같은 경우가 가능하다면 그 휴가일에는 휴일(달력의 빨간날)이 포함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할 의무가 있는날만 휴가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